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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홍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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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3-441-3000 |
이 메 일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 위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윤병연 |
연 락 처 | 033-441-6206 |
이 메 일 |
부 서 명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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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윤병연 |
연 락 처 | 033-441-6206 |
이 메 일 |
부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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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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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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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수 | 설치방식 | 촬영범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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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부 | 중앙현관 | 1 | 기존 CCTV (2011년) | 중앙현관 | |
건물외부 | 교사동 뒤편좌측 | 1 | 기존 CCTV (2011년) | 교사동 뒤편좌측 | |
교사동 뒤편우측 | 1 | 기존 CCTV (2011년) | 교사동 뒤편우측 | ||
체육관 입구 | 1 | 기존 CCTV (2011년) | 체육관 입구 | ||
골프장 뒤 | 1 | 기존 CCTV (2011년) | 골프장 뒤 | ||
교문방향 | 1 | 기존 CCTV (2011년) | 교문방향 | ||
체육관 뒤 (사각지대 추가설치) | 1 | 기존 CCTV (2012년) | 체육관 뒤 | ||
운동장 (고장으로 인한 교체: 스피드돔형) | 1 | 기존 CCTV (2013년) | 운동장 | ||
유치원 놀이터 | 1 | 신설 고화소 CCTV(2013년) | 유치원 놀이터 | ||
중앙현관 좌측 | 1 | 신설 고화소 CCTV(2013년) | 급식소방향 | ||
중앙현관 우측 | 1 | 신설 고화소 CCTV(2013년) | 놀이터방향 | ||
합 계 | 11 |
부착위치 | 수 | 크기(cm)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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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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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접근권한자)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함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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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상승초등학교】은/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ο【상승초등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없습니다.
ο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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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상승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승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서식 :
상승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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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